성년 자녀에게 1억원 증여해도 세금이 없다?
10년 기준과 부모에게 빌린 전세자금, 차용증이 중요한 이유

자녀가 결혼을 준비하거나 독립하면서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부모가 목돈을 마련해 주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자녀에게 얼마까지 돈을 줘도 증여세가 없을까?”, 그리고 “부모에게 전세자금을 빌렸다면 차용증을 꼭 써야 할까?”라는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혼인·출산과 관련한 증여세 공제가 확대되면서 “성년 자녀에게 1억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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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일반 증여는 5천만원까지
현재 세법상 거주자인 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본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즉,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했다고 해서 1억원 전체가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1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했다면 기본적으로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천만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1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매년 새롭게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6년 9월에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몇 년 뒤 다시 부모가 돈을 증여한다면 단순히 “5천만원을 또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직전 10년 동안 받은 증여와 공제받은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 계획이 있다면 과거 10년간 부모에게 받은 금액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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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왜 ‘1억원까지 공제’라는 이야기가 나올까?
여기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법에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1억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별도로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앞둔 성년 자녀라면
기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 .이라는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흔히 “1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세금 계산에서는 과거 증여 내역, 부모 각각의 증여 여부, 혼인신고일, 증여일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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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공제의 핵심은 ‘기간’이다
혼인 관련 추가 공제는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라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앞뒤 2년의 기간 안에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혼인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부모에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라면 돈을 받은 날짜와 혼인신고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혼인공제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및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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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에게 전세자금을 ‘빌렸다’면 차용증을 써야 하는 이유
이번에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녀가 전세집을 구하면서 부모에게 1억원 또는 2억원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증여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차용증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빌린 금액
– 돈을 빌린 날짜
–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 이자율
– 이자 지급일
– 원금 상환방법
– 최종 상환기일
특히 차용증만 작성해 놓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도 최근 가족 간 차용증과 금전거래에 대한 주의사항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차용증만 작성하면 무조건 증여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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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갚고 있느냐’
부모에게 2억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에는 “5년 후 갚는다”고 적어놓고 실제로는 이자도 한 번 지급하지 않고, 원금도 전혀 갚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에서는 단순히 종이에 적힌 차용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금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차용증 작성 →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송금 → 전세보증금 지급 → 약정된 이자 지급 → 원금 상환
등의 자금 흐름을 계좌로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실제 상환능력이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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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이자로 빌리면 무조건 괜찮을까?
이 부분도 많이 오해하는 내용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무상 또는 저리 금전대여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에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적정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이익이 일정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하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끼리는 2억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줘도 괜찮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 거래금액과 기간, 이자율, 상환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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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세자금이라면 자금 흐름을 더욱 꼼꼼하게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목돈을 보내주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억원을 보내고 자녀가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인지 차용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차용이라면 차용증뿐만 아니라 실제 상환 내역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실제로 갚을 생각 없이 돈을 제공했다면 형식적으로 차용증만 만들어 놓는 것보다 처음부터 증여세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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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국 핵심은 ‘10년’과 ‘실제 차용’
성년 자녀에게 부모가 돈을 지원할 때 가장 기억해야 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증여는 ‘10년’이 중요합니다.
성년 자녀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기본적으로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혼인이나 출산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추가 공제 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빌려준 돈이라면 ‘실제 차용’이라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차용증 하나만 작성해 놓는 것보다
차용증 + 계좌이체 + 이자 지급 + 원금 상환
등 실제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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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맺으며..
자녀의 결혼이나 독립을 위해 부모가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흔한 가족 간 금융거래입니다.
하지만 가족 사이의 돈거래라고 해서 세법에서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라면 증여에 맞게 신고하고, 빌려준 돈이라면 실제 차용거래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남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특히 혼인을 앞둔 자녀에게 목돈을 지원할 계획이라면 증여일, 혼인신고일, 과거 10년간 증여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 및 원금 상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향후 세금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증여세는 개인의 과거 증여내역과 가족관계, 증여일, 혼인·출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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